다음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음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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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

방역 당국이 확진자수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등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가 축소된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에서는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조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이 확대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그간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식당, 카페 등으로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들 시설 역시 취식과 밀폐된 공간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은 아직 기본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했다”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된 경로인 만큼 연말모임을 최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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