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방역패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의무화된 ‘방역패스’, 이렇게 대비하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2.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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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의무 적용
식당·카페도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돼야 이용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예외대상 사전 확인 필요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시설 이용 전 자신의 예방접종증명서 및 PCR음성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즉 예방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기본접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방역패스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100~499인 범위에서 열리는 단체 행사다. 단 아래와 같은 14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외래 진료환자와 간병인력 및 직원은 미적용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해당하며 시설별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해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하단 표 참고).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꼭 3차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나거나 3차접종을 한 경우다. 즉 2차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추가접종기간이 아직 안 돼 추가접종을 못 한 사람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단 기본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기간, 즉 6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더불어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들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 3차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6개월의 유효기간 적용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미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0일에 일괄 만료되며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서 외 PCR음성확인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 문자로 증명할 경우 문자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된다(예 : 11월 1일 오전 10시에 문자 받은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종이증명서 역시 서류에 기재된 음성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이 금기되거나 연기된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예외다. 종교적 이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격리해제확인서의 유효기간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건강상 이유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 COOV앱(질병관리청 코로나19백신접종 인증시스템)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부터 가능).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 및 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과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 역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적모임인원 가운데 미접종자가 있으면 아예 시설 이용이 불가한가?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준수해야 한다. 즉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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