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종완료자 4명만 모임 가능…방역패스도 꼭 확인받아야
오늘부터 접종완료자 4명만 모임 가능…방역패스도 꼭 확인받아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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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18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수(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7000명대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7314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7284명, 해외유입은 3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55만8864명으로 증가했다. 위중증환자는 1016명으로 역대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수는 16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전국 어디서든 4명만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을 이용 시 포장하거나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내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도 불허한다. 다중이용시설은 그룹별로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1그룹과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방역패스 또한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되면서 접종완료자라도 이들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패스를 확인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나거나 3차접종을 한 경우다. 즉 기본접종을 완료했는데 아직 추가접종간격이 안 된 사람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2차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접종 후 즉시)을 설정,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는 추가접종을 받아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 추가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PCR음성확인서는 문자로 수신받았을 경우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24시)까지만 인정된다(예 : 11월 1일 오전 10시에 문자 받은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이 금기되거나 연기된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완치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방역패스 예외대상일 경우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3차접종(추가접종)은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0시 기준으로는 신규 추가접종자 114만821명을 포함, 총 1095만4877명이 3차접종을 완료했으며 전 인구 대비 21.3%,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54.8% 접종률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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