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젤리형 비누·케이크 모양 입욕제 ‘식품모방제품’ 주의보
곰젤리형 비누·케이크 모양 입욕제 ‘식품모방제품’ 주의보
  • 유인선 기자 (ps9014@k-health.com)
  • 승인 2022.02.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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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에도 여전히 성행
식품모방화장품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여전히 판매가 성행 중이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모방화장품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판매가 성행 중이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색협업을 통해 ‘펀슈머(소비와 재미를 함께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이 최근 인기를 끌었다. 기존제품에 재미를 불어넣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제품이 문제가 됐다. 우유팩모양의 바디워시, 곰젤리모양의 비누, 케이크모양의 입욕제 등으로 인해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먹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식품모방화장품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이뤄졌고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식품모방화장품을 제조·수입·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의 경우 해당품목 제조 및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식품모방화장품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커뮤니티에 이들 제품을 만들었다는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다가오는 화이트데이를 위한 초콜릿·사탕·젤리모양의 비누와 입욕제 등을 만든다는 원데이클래스부터 직접 만들 수 있는 DIY세트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제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자 식약처는 17일 대안을 내놨다.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식품모방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이에 따르면 식품형태·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위해성 나등급으로 정하고 고체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기재사항을 겉포장 또는 내포장에 선택해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식품형태나 패키지를 모방해 만드는 제품은 영유아와 어린이, 나아가 신제품이나 트렌드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이 식품으로 오해하고 섭취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조영덕 교수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매주 3~4명은 응급실에 방문할 만큼 이물질삼킴사고의 빈도가 높다”며 “화장품을 삼키면 가볍게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일으키지만 자칫 기도로 넘어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장품 외에도 방향제, 장난감 등으로 인한 식품오인섭취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불가능해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놓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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