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미접종 동거인’도 자가격리 안 한다
내달부턴 ‘미접종 동거인’도 자가격리 안 한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2.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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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력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
감시·격리해제 전 PCR검사도 이제 의무 아닌 ‘권고’
재택치료정보는 확진 통보시점부터 빠르게 제공키로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보다 감소한 16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6만589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6만5749명, 해외유입은 14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266만5077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74명 늘어 65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인구 대비 86.4%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0.4%,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8%가 접종을 완료했다.

확진자수는 3월 초~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내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 역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동감시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기존에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가 원칙이었으며 수동감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만 해당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에도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수동감시 해제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PCR검사 또한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내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은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사적모임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권고했다. 

변경된 확진자 동거인 관리방식은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즉 다음달 1일 이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 미접종 동거인은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월 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된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안내방식도 개선,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만큼 확진 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방식을 개선했다. 또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 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 즉시 전화상담·처방이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내문자에 더해 검사 후 4일차,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의료상담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등도 지속 확충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일일 신규확진자 30만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25일 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76개소)하고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은 800여개소로,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138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4.17시 기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의료기관 7147개소, 24시간 의료상담센터 216개소

** 2.25.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10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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