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식약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2.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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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제로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 이후 추가로 이뤄진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 조치 후에도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사전알리미에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진통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라며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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