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요즘 핫한 ‘Y존 화장품’…과대·허위광고 주의해야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요즘 핫한 ‘Y존 화장품’…과대·허위광고 주의해야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3.10 17: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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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최근 ‘Y존 화장품’ 광고가 부쩍 증가했다. 일반 화장품이나 외음부세정제로 허가받은 제품을 ‘Y존 세럼’이나 ‘Y존 에센스’, 심지어 ‘질 세럼’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경우도 흔히 찾을 수 있다.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이 여성의 Y존을 보호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외음부세정제를 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 과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세정용 제품’은 폼클렌저나 바디클렌저는 물론 외음부세정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Y존 화장품은 대부분 여성청결제인 외음부세정제로 광고하며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 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돼 있다. 즉 이는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한 제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피부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SNS 등 인터넷광고를 보면 Y존 화장품은 ‘마사지 후 건조’라든지 ‘원하는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피부에 바른 뒤 물로 헹궈내야 한다는 설명이 없거나 후기를 통해 씻어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젤 타입이 아닌 알약 형태의 제품을 여성청결제라고 판매하면서 미온수에 녹인 뒤 외음부를 마사지한 다음 물로 헹구지 말라고 안내하는 제품도 있다. 이는 결국 피부에 제품을 흡수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본래 청결제의 세안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상당수 업체가 Y존 화장품 홍보 시 사설피부임상센터에서 실시한 임상결과를 인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임상실험 결과 ‘피부장벽 강화’ ‘화이트닝’ ‘피부탄력’ ‘피부치밀도 개선’ ‘유익균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여성청결제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한 뒤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홍보하는 임상결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품이다. 이러한 홍보문구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과 ‘생리활성 관련’에 반하는 금지표현에 해당된다. 

심지어 사설피부임상센터에서 임상실험을 했던 부위조차 겨드랑이나 등, 전박 부위로 Y존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위도 있으며 일부 제품은 임상실험을 한 부위조차 공개하지 않고 수치만 보여주는 곳도 있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질염예방’이라든가 ‘질염해방’ ‘질압상승’ 등 특정질환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화장품 부당한 표시 및 광고범위에 어긋나는 문구다. 의약품이 아닌데도 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검사조차 없이 SNS에 홍보된 사용법대로 청소년들과 가임기 여성이 사용했을 때 자칫하면 인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세균독성실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지만 외음부세정제의 경우 원료성분목록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제조·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식기는 많은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하고 넓은 점막으로 덮여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화학성분에 노출되면 신체 내부로 빠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검사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성심사가 따로 없는 Y존 화장품의 과대·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또 소비자들 스스로 Y존 화장품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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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22:19:51
우리의 소중한 질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준점 잘보고 잘선택해서 사용합시다!!

jyj 2022-05-19 22:13:14
여성의 소중한Y존!! 기준점을 정해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