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서 ‘양성’ 판정…다음주부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입니다!
동네 병의원서 ‘양성’ 판정…다음주부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입니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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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추가 PCR검사 X
즉시 재택치료 시작…해당 병의원서 바로 진료·상담·처방 가능

코로나19확진자수가 어제보다 다소 감소해 20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8만2987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8만2880명, 해외유입은 10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582만2626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늘어 1116명을 기록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만2860명으로 15.2%를 차지, 최근 2주간 14.2%~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18세 이하 확진자는 7만2274명으로 25.5%를 차지했으며 최근 2주간 23.1%~27.8%를 유지하며 새 학기와 맞물려 확진자 비중이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은 전 인구 대비 86.5%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2.3%,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8.6%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 PCR검사는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시 추가로 PCR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 대기시간이 똑같이 오래 걸리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수 또한 30만명 선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 PCR검사 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즉 추가로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검사키트를 직접 구매해 검사하는 것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집 근처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에 의해 받는 신속항원검사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PCR검사도 양성일 비율이 94.7%에 달하는 등 예측도가 높은 것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14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해당 병원에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양성자는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60세 이상은 바로 먹는 코로나19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특히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대면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소아 거점전담병원과 연계, 보다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로 PCR검사 대기시간이 줄고 추가 PCR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위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검사 역량이 보존돼 감염취약시설, 동거가족 등의 우선순위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7일간의 격리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인 경우에 한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아직 국내에는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의 방침에 해당하는 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완료자이다.

또 해외입국자가 이용해야 했던 자차, 방역택시 등은 4월 1일부터 중단되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돼 운영 중이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검사 유지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대상이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가는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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