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재택치료 집중관리 받는다
내일부턴 ‘60세 이상‧면역저하자’만 재택치료 집중관리 받는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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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치명률 낮아…기저질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변경
일반관리군이어도 동네 병의원서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내일부턴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병상서 치료
국내 코로나19 발생현황(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보다 증가한 36만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36만2338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36만2283명, 해외 유입은 55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722만8550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 역시 어제보다 늘어 1196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인구 대비 86.6%가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접종은 전 인구 대비 62.7%,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8.7%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내일부터는 재택치료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이 ▲60세 이상 환자와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로 조정된다. 기존의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환자와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여기에는 50세 이상 고위험환자 및 기저질환자도 포함됐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집중관리군 규모(15일 기준, 24.6만명 수준)가 계속 늘고 있어 안정적인 재택치료관리 방안이 시급한 데다 50대 이하의 치명률*은 거의 0%로 60대 이상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 내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반관리군이라도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자(60세 이상, 40~50대 기저질환자, 12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배정돼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60세 미만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는다.

다만 방역 당국은 집중관리군이어도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도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효율적인 입원 병상 운영을 위해 내일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경증·중등증(이하 ‘입원중 확진자’)일 경우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으로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기저질환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음압)병상으로 이동 없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입원환자 1만6086명(3.13, 0시기준)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일부터는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해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이번 수가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따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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