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가능
다음주부터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가능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3.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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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급증상황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만 소폭 조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 그 외 조치는 현행기준 유지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큰 변동 없이 사적모임 제한인원만 완화됐다. 이에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21일부터 8인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행처럼 23시 기준이 유지되며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방역 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고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 거리두기 완화를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낮고 또 독감과 비교했을 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해당할 뿐임을 재차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미접종자와 3차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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