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보호자와 가까워지면 사고와 멀어지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한없이 순한 강아지도 공격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할 시
엄격한 통제로 개물림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통제력은 보호자-반려견의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즉 보호자와 반려견이 가까워야 통제에 유리한 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통제조치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신설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정>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로 제한
종전에는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했습니다.
보호자가 재량껏 길이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물림사고가 잇따르고 경각심이 높아지자
'목줄·가슴줄길이는 2m 이내'로 구체화했습니다.
목줄·가슴줄이 짧으면 반려견의 안전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때 신속하게 대처해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2m가 넘는 목줄·가슴줄은 못 쓰는 건가요?
A. 쓸 수 있습니다. 줄의 중간을 잡아서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를 2m로 유지하면 됩니다.
Q. 인적이 드문 곳, 예컨대 숲속에서도
꼭 목줄·가슴줄길이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느닷없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반려견 목줄·가슴줄길이 제한 해외사례
• 미국 일부 주 : 1.8m로 제한
• 독일·호주·캐나다 일부 주 : 2m 이내로 제한
■ <신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① 반려견을 안기 또는
② 목줄 목덜미부분이나 가슴줄 손잡이부분 잡기
▲ Key Point
보호자가 반려견과 최대한 밀착해서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못 하도록 합니다.
※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신설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반려견이 커서 ①·②번 자세를 취한 채로
복도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줄을 수직으로 유지한 채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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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시행규칙을 어길 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반려견과 외출할 때 통제는 사고를 막는 열쇠!
보호자의 기본의무이니 꼭 지켜주세요~
| 기획 : 당신을 위한 건강신문 ‘헬스경향’
| 제작 : 콘텐츠 중심의 펫테크 기업 ‘펫메이트’
| 자문 : 박한별 24시간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안산동물병원) 대표원장
| 정리 : 이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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