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보호자와 가까워지면 사고와 멀어지개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보호자와 가까워지면 사고와 멀어지개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2.05.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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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보호자와 가까워지면 사고와 멀어지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한없이 순한 강아지도 공격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할 시

엄격한 통제로 개물림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통제력은 보호자-반려견의 거리와 반비례합니다.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즉 보호자와 반려견이 가까워야 통제에 유리한 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통제조치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신설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정>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로 제한

종전에는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했습니다.

보호자가 재량껏 길이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물림사고가 잇따르고 경각심이 높아지자

'목줄·가슴줄길이는 2m 이내'로 구체화했습니다.

목줄·가슴줄이 짧으면 반려견의 안전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때 신속하게 대처해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2m가 넘는 목줄·가슴줄은 못 쓰는 건가요?

A. 쓸 수 있습니다. 줄의 중간을 잡아서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를 2m로 유지하면 됩니다.

Q. 인적이 드문 곳, 예컨대 숲속에서도

꼭 목줄·가슴줄길이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느닷없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반려견 목줄·가슴줄길이 제한 해외사례

• 미국 일부 주 : 1.8m로 제한

• 독일·호주·캐나다 일부 주 : 2m 이내로 제한

 

■ <신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① 반려견을 안기 또는

② 목줄 목덜미부분이나 가슴줄 손잡이부분 잡기

▲ Key Point

보호자가 반려견과 최대한 밀착해서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못 하도록 합니다.

※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신설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반려견이 커서 ①·②번 자세를 취한 채로

복도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줄을 수직으로 유지한 채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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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시행규칙을 어길 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24시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 박한별 대표원장]

반려견과 외출할 때 통제는 사고를 막는 열쇠!

보호자의 기본의무이니 꼭 지켜주세요~

 

| 기획 : 당신을 위한 건강신문 ‘헬스경향’

| 제작 : 콘텐츠 중심의 펫테크 기업 ‘펫메이트’

| 자문 : 박한별 24시간 안산 온누리동물메디컬센터(안산동물병원) 대표원장

| 정리 : 이원국 기자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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