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건선, 생물학제제로 치료효과↑…완화된 산정특례기준도 희망
중증건선, 생물학제제로 치료효과↑…완화된 산정특례기준도 희망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5.11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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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담 컸던 광선치료 필수 아닌 ‘선택’으로
산정특례 재등록도 전문의 소견 있으면 OK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주치의와 상담 필수
건선은 주변 피부와 경계가 명확한 홍반 위에 두꺼운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팔, 다리 등 전신 피부로 병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즘처럼 날이 건조하면 건선환자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낸다. 건선은 아직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면역물질이 각질세포를 자극해 각질과 염증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다른 피부질환과 혼동하기 쉽지만 건선은 주변 피부와 경계가 명확한 홍반 위에 두꺼운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것이 특징으로 확실히 차이가 있다. 흔히 무릎과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점점 팔, 다리 등 전신 피부로 퍼질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오랫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지속된다. 더 큰 문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물질들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또 다른 동반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건선성관절염, 손발바닥농포증 등이 대표적이며 심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침범범위가 피부를 넘어 넓고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중증건선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건선은 침범정도가 체표면적(BSA)의 3% 미만이면 경증, 3~10%이면 중등도, 10% 이상이면 중증으로 분류한다.

다행히 중증건선 증상을 조절하고 동반질환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학제제가 출시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보고에 따르면 가장 최근 등장한 인터루킨-23억제제 기전의 치료제들은 투약한 환자 중 절반가량에서 피부가 완전히 깨끗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결과(PASI 100)를 보였으며 인터루킨-23억제제 중에서도 완전 인간 단일클론항체제제는 증상의 개선상태가 재발 없이 약 5년간 유지되는 효능을 보여 환자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했다.

2022년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표=대한건선학회)<br>
2022년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표=대한건선학회)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의 기준이 보다 완화돼 적용, 생물학제제로 치료 중인 중증건선환자라면 개정내용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제도 조건에 부합하는 중증건선환자들은 비싼 생물학제제 치료 시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본인부담금 10%).

진료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건선 및 건선성관절염 생물학제제는 아달리무맙, 구셀쿠맙, 익세키주맙, 리산키주맙, 세쿠키누맙, 우스테키누맙 총 6종이다.

건선 치료 시 이들 생물학제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이들 중 판상건선이 체표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 10 이상이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약물치료 또는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과 같은 광선치료로 최소 3개월 이상 중단없이 치료했으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광선치료는 주 2회 병원을 방문해 총 24회나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올해 1월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등의 약물치료와 PUVA·UVB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을 6개월간 전신에 걸쳐 치료한 후 중증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됐다. 즉 광선치료가 필수가 아닌 선택조건이 되면서 환자들은 일상 부담을 덜면서도 치료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증건선 산정특례의 재등록기준도 개선됐다. 산정특례 최초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재등록을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조직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등록기준 개정일 이전부터 생물학제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계속 생물학제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 생물학제제 치료를 중단해야 했던 환자들이 그럴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생물학제제를 통해 피부증상과 동반질환 치료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물학제제 치료를 받던 환자라면 주치의와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

대한건선학회 정기헌 보험이사(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중증건선에 대한 산정특례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됐다”며 “보다 나은 조건으로 환자들의 삶을 돕도록 제도가 개선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맞는 치료법으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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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환자 2022-06-28 02:55:23
내국인들 건강보험에 힘써주시길…..얼굴건선 환자입니다. 얼굴이라 사회생활에 더 큰타격을 받고있는데도 얼굴이라 광선치료도 못받고 또 중증도도 떨어진다 하여 생물학치료 포기했습니다. 증상의 양만 따지는 산정특례기준에 실질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팔이나 다리건선보다 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얼굴,손,생식기등 노출,특수부위에 관한 산정특례의 실용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부디 관심가지고힘을 보태어주시기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