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아프면 쉴 권리’ 주어져야…‘상병수당’ 도입 본격 시동
코로나19시대, ‘아프면 쉴 권리’ 주어져야…‘상병수당’ 도입 본격 시동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6.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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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아프면 쉴 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1만명대 가까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9435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9331명, 해외유입은 10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824만8479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소폭 감소해 93명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달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2020년 7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에는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해 아프면 학교, 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시범사업 모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뉜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이 적용되며 모형별로 지원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6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큰 변동은 없으며 4차접종은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30.1%를 기록, 어제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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