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격리의무 지속…전환기준 근거해 4주마다 재평가키로
7일간 격리의무 지속…전환기준 근거해 4주마다 재평가키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6.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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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완화
PCR 및 신속항원검사 주 2회 → 주 1회로 축소
대면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해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70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7198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7130명, 해외유입은 68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826만3643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82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7일간의 격리의무는 더 연장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현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간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따라 4주 단위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마련된 기준에 따라 현 방역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했으며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예방접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방역 당국은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는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이후 유행 감소세와 함께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종사자의 PCR 및 신속항원검사는 피로감, 낮은 양성률(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한다.

또 신규 입원 및 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더불어 기존에는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서만 면회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범위도 확대해 4차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복귀 시에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기존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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