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6.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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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안 발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7000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7227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7116명, 해외유입은 11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1831만2993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소폭 감소해 52명을 기록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그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적용해오던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되던 것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유급휴가비는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이 이뤄지던 것에서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된다.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된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방법 및 기준 >

▪ (적용방법)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 (적용 예시)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母,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는 계속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제도 개편은 내달 1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안 적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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