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만들기’용 의약품 불법 유통시킨 일당 적발
‘몸짱 만들기’용 의약품 불법 유통시킨 일당 적발
  • 최신혜 기자
  • 승인 2013.1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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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안모 씨(남·28세), 조모 씨(남·28세)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 헬스트레이너 등으로 재직 중인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인터넷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에 걸쳐 14억 231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 등은 반입 의약품을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의약품 99종을 근육증강제품, 근육모양 다듬기제품,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제품 등으로 구분해 보디빌딩 선수 등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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