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감소증환자, 골절 위험인자 있다면 더 적극 치료해야
골감소증환자, 골절 위험인자 있다면 더 적극 치료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8.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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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골감소증환자 골절 예방치료 필요성’ 연구 발표
예측모형 통해 낙상, 당뇨병 등 골절 위험인자로 확인
골감소증환자서 선택적으로 골다공증 약제 투여 필요
이번 연구를 통해 골감소증환자는 골절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불어 예측모형을 구축해 골감소증환자의 골절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환자를 선별, 더 적극적인 약제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은 현재 노인인구 절반가량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적극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골감소증: 환자의 골밀도를 젊은 성인의 평균값과 비교한 것을 T-값이라 한다. -1.0 이상이면 정상, -2.5 에서 -1 사이일 때 골감소증으로 진단
** 골다공증: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높은 상태로 T-값이 -2.5 이하인 경우 진단

골다공증 수준으로 골밀도가 낮지는 않아도 골감소증 역시 골량이 감소돼 가는 상태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으며 방치하면 골다공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골절 등 움직임과 직결되는 신체부위가 골절되면 일상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며 이는 가정의 부담은 물론,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골감소증환자들이 선제적으로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골감소증환자에서 골절 예방치료 필요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만66세 여성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2007년 이후 골감소증환자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9년 골감소증환자는 66세 여성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골밀도 수준에 따라 골절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골밀도가 정상인 군에 비해 골감소증, 골다공증환자군의 골절 발생률이 높았다.

또 2008~2009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자 중 골감소증인 만66세 여성환자에서 골절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한 결과 ▲낙상 ▲당뇨병 ▲뇌혈관질환 ▲천식 ▲과거골절력이 유의한 골절 위험인자로 포함됐다.

연도별 골밀도 수준에 따른 골감소증 환자 추이(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나아가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메타분석결과 골감소증환자에서 골다공증 약제치료를 받은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골절 발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골밀도가 유의하게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즉 골다공증 수준까지 골밀도가 낮아지지 않더라도 골감소증환자에서 골절 위험인자를 보유한 환자들을 선별, 적극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 등 유관 학회 전문가들 역시 모두 골감소증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으며 나아가 약제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정희 부교수는 “골밀도 정상군에 비해 골감소증 환자의 골절 위험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정책적으로 골절위험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고려돼야 한다”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골절예측모형은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부연구위원은 “향후 골감소증환자에게 골다공증 약제 투약 여부를 결정하는 임상진료지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진단기준을 골밀도수치(T-score) –2.5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치료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약제마다 투약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골밀도수치 -2.5를 초과, 즉 치료 중 골밀도수치가 좋아지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용을 오롯이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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