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한정, 백신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해야”
“팬데믹 상황 한정, 백신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09.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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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국가가 적극 권장한 백신접종 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등 팬데믹 상황에 한정,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사망한 때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됐지만 3만653건이 기각됐다.

특히 기각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함은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백신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보상인정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진료비 및 사망일시보험금 보상과 관련한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외에도 다른 원인이 혼재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재는 백신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으며 168건이 부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필요성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백신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보상심의결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법정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결정을 못했을 때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게 했다.

이밖에도 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해 백신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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