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어도 권고상황에선 착용 당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어도 권고상황에선 착용 당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2.09.2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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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고령층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 있을 땐 착용 권고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어제에 이어 2만명대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총 2만5792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2만5544명, 해외유입은 248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2462만128명으로 증가했다.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어제보다 소폭 감소해 416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라 내일(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산책로,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및 야외결혼식, 지하철 야외승강장, 50인 이상 집회, 50명 이상 공연 등 모든 실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실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조치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인 조치를 없앤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권고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기침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방침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는 만큼 버스, 지하철 안, 택시, 기차, 항공기 등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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