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식품위생법 위반 폭증…국민먹거리 안전 빨간불
배달음식 식품위생법 위반 폭증…국민먹거리 안전 빨간불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0.07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배달음식 위생관리 실태 지적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코로나19 사태 후 배달음식 주문율이 크게 증가했지만 위생관리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폭증했다”면서 “국민 식생활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편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327건(2019년)에 불과했던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20년 3822건, 2021년에는 5742건으로 급증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전체의 61.5%를 차지, 가장 많았다.

서정숙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곧 국민의 식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배달음식의 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