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감] 감기약 수급 빨간불, 진단키트 안전성 도마…국민안전 어쩌나
[보건복지위 국감] 감기약 수급 빨간불, 진단키트 안전성 도마…국민안전 어쩌나
  • 한정선 기자·안훈영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0.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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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오후 국감에서는 ▲모다모다샴푸의 유전독성가능성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 ▲코로나19 진단키트 위생문제 ▲배달음식 식품위생법 위반 ▲대체감미료·당알코올 국내기준 ▲대체식품 안전성평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먼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8월 오미크론 확산과 환절기 독감 동시유행과 관련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등 감기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생산하는 한국 얀센이 올해 3월 한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건 안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약가 조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가 ‘짝퉁 건기식’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능성표시식품과 건기식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문제점 개선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약속했다.

오후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쏟아졌던 주제는 유전독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모다모다샴푸’였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를 향해 모다모다샴푸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백종헌·최영희(이상 국민의힘)·김원이·최혜영·신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4-THB성분의 유전독성 논란을 지적하며 모다모다샴푸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배형진 대표는 “해당 성분은 유전독성 확정물질이 아니며 식약처인증기관에서 이미 유전독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또 124-THB성분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유럽에서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대응했다.

최재형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오유경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도 거셌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신속항원검사가 일반화됐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의료기기 무역수지 흑자 최대기여품목인데 품질관리가 엉망인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폭증했다”면서 “국민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배달음식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음식군별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분기별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달통 역시 청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어 배달통 소독사업도 시범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체감미료, 당알코올에 대한 국내기준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과다섭취라는 애매모호한 기준만 있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기저질환자, 당뇨환자들도 제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식약처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대체식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평가와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방향성을 다지고 있다면서 특히 배양육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기준, 절차, 배양육이라는 이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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