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 건도 상정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199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보건복지부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조6987억원 증가한 85조1037억원이다.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조5818억원 증가한 108조9918억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501억4500만원보다 114억3800만원 감액된 387억700만원, 세출예산안은 2022년 예산액 6640억2700만원보다 54억300만원 증액된 6694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392억5800만원보다 395억1800만원증액된 787억7600만원,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9조3593억원 감소한 3조6985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10일 전체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총 199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상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상정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이밖에도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서류제출을 거부한 증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의 건도 전체회의에서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