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적인 정부지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건강보험재정, 안정적인 정부지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1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올해 말까지인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국고보조율 20% 이상 달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질의의 연장선상으로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20%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밖에도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