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기댈 언덕 마련해주고파”
“자립준비청년 기댈 언덕 마련해주고파”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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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해 이후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1552명이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열여덟 살이 되면 세상에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기댈 언덕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입법에 나섰다”며 “수상은 무척 영광스럽지만 올해 여름 광주에서 보육원출신 청년 두 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하다. 앞으로 보호중단아동과 보호연장아동 모두를 제도권 안으로 더 끌어올 수 있도록 후속 보완입법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대책에 중간보호종료 아동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조속한 전국 설치와 과감한 인력증원을 당부했다. 또 만18세 이전에 보육원을 나온 중간보호종료 아동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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