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의결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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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법안심사소위원회서 82건 개정안 및 6건 결의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건의 개정안과 6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내·국제 입양체계개편,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했다.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 ‘입양특례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적용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입양정책위원회의 근거마련 ▲입양요건, 입양신청, 결연, 입양전제위탁, 가정법원 허가, 아동인도 등 입양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해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 추가, 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원대상자의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말기암 등 중대질환자 치료를 위한 경우 환자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보상과 관련,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만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분담 근거를 삭제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고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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