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목적 마약류 취급, 승인절차 해소”
서영석 의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목적 마약류 취급, 승인절차 해소”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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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 발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과 복지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서영석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치료처럼 꼭 필요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목적으로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질환과 달리 긴급상황이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마약류 투약에 요구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투약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가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법안으로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발의안’으로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며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경우 꼭 필요한 절차만을 거쳐 의약품 양도가 가능하게 해 환자불편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지금은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취급승인서를 받고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당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취급, 수입, 양도까지 각 과정에서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대상이 같은 상황에서도 승인절차가 반복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

이에 서영석 의원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가 불편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보건에 해가 되는 마약류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치료처럼 꼭 필요한 목적의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의 복잡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환자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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