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부터 아픈 아이 돌봄까지…서울시, ‘양육 틈새’ 메운다
등하원부터 아픈 아이 돌봄까지…서울시, ‘양육 틈새’ 메운다
  • 유인선 기자 (ps9014@k-health.com)
  • 승인 2023.01.12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 본격 시행
서울시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11일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3종(▲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종이다. 출장, 잦은 야근, 학업, 질병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하원 돌봄과 아픈 아이 돌봄, 영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30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해 용산·광진·중랑·서대문·강동구 5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유치원·보육시설 등 등원(오전 7~10시)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오후 4~8시)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단시간 돌봄 시(2시간 기준)에는 시간당 급여를 1000원 더 받는다.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단순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에 가야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고 진료비는 이용가정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를 지정해 성동·동대문·강북·강서·서초구 5개 자치구 내에서 진행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 영아를 전담으로 하는 영아돌보미는 영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전문역량을 위한 교육을 1일 8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했고 올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영아돌보미도 26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1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의 이용비용과 방법은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세부내용과 신청 및 이용방법은 누리집(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해도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김선순 실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