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탈모예방제품, 화장품과 의약품 엄격히 구분해야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탈모예방제품, 화장품과 의약품 엄격히 구분해야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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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탈모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탈모방지제품을 보면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에서 모호한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군은 효능·효과가 전혀 다르다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모발영양 공급 ▲탈모방지를 인정해준 제품을 말한다. 

반면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은 물론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약사법에 정의돼 있다. 즉 질병치료나 증상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한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를 허위나 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화장품판매업체의 적정한 표시·광고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토피 ▲모낭충 ▲건선 ▲살균·소독 ▲여드름 ▲기미 ▲주근깨 등은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모발 관련 금지표현으로는 ▲발모·육모·양모 ▲탈모방지 ▲탈모치료 ▲모발성장 촉진 또는 억제 ▲모발두께 증가는 물론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며 이는 광고위반사항이다. 

탈모의 경우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탈모예방제품을 선택할 때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 사이에서 혼동스러운 광고용어로 인해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예컨대 한 뷰티크리에이터가 홍보하는 ‘탈모앰플’의 경우 ‘머리빠짐 방지는 물론 잔머리가 튼튼해진다’거나 ‘이마라인에 잔머리가 숑숑 더 잘보인다’ 등 탈모방지를 넘어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 듯한 뉘앙스로 마치 의약품인 양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를 보면 표현이 더욱 과감하다. 버젓이 화장품인데도 ▲모발굵기 증가 ▲모발두께 증가 ▲발모‧양모로 홍보하는 제품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안드로겐 원형탈모 ▲약 ▲증모제라는 키워드를 광고페이지에 삽입해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을 내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기능성화장품은 결코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는 탈모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일 뿐이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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