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시킨다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시킨다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3.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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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이한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2021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사진=강훈식 의원실).
2018~2021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사진=강훈식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재산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2018년 1748억원에서 2021년 4255억으로 3배 가까이 는 것을 지적했다”며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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