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도 스스로 돌볼 시간 필요해”
“보건의료인력도 스스로 돌볼 시간 필요해”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4.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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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보건의 날
금일 국회의원 강당에서는 보건의 날(7일)을 기념해 보건의료종사자 적정인력기준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금일(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나의 노후와 건강은 누가 돌보나-초고령사회, 지역의료격차 확대, 간병 파산-보건의료종사자에게 적정인력 기준을, 국민과 환자에게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7일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건강정책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기준 마련, 근무환경개선과 적정보상책 수립 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필수인력”이라며 “OECD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기준 마련, 근무환경개선과 적정보상책 수립 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별 건강불평등, 지역소멸 등이 눈앞이지만 정부의 인력정책은 멈춰 있는 것 같다”며 “보건의료인력은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등 오직 수익을 위한 최소인력 원칙만 있을 뿐이며 환자안전과 적정의료서비스를 위한 적정인력의 철학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은 일상회복과 향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열쇠”라며 “보건의료인력의 사회적 보상과 위상, 환자를 위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은 군인,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핵심필수인력”이라며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와 숙련도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의료인력 적정배치기준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기관이 많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기준 확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초석이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가 막바지에 들며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적정인력기준이 빠르게 마련돼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들이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강정책학회 나백주 회장은 “보건의료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환자생명과 건강돌봄에 따른 자부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동기부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1부 토론에서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직종별로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축사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간호사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발표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현재 간호사들은 환자 수 대비 적정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로 인한 과부하, 업무과중에 절규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의 괴리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며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기준과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제도적 모순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 간호사 배치수준’에 대한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 “간호사 배치수준의 정보공개를 통한 환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보건의료종사자 적정인력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남인영 대의원이 발표했다. 남인영 대의원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안전이 위협 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준수,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불법파견 척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사를 대표해 대한물리치료대학 이연섭 교육협의회 회장이 발표했다.

이연섭 회장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운동치료사, 재활치료사 등의 무자격자를 채용,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법적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신체교정, 재활운동, 자세교정, 마사지 등을 유사명칭을 가진 직군에 맡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면허의 관리 및 실효성이 침해받고 있어 국가의 보호와 관리가 절실하다“고 한탄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이후 정규직이었던 물리치료사들이 단기직 또는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리치료사들이 떠맡고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충주의료원지부 신동원 부지부장이 작업치료사를 대표해 발언했다. 신동원 부지부장은 “작업치료사가 근무하는 어떤 기관이든 ‘1인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며 “1인 근무기관은 작업치료사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치료 및 회복에도 방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치료사가 치료 외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시간을 1일 평균 2시간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적절한 치료시간 설정이 없다면 작업치료사들 역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이는 환자의 치료시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방사선사를 대표해 백병원부산지역지부 정민호 대의원이 발언했다. 정민호 대의원은 “방사선검사는 다쳐서 온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중증환자 등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병원은 장비 한 대당 한 명의 인원을 배치, 환자를 혼자 옮기고 검사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환자가 언제 낙상할지 모르는 위험을 매번 감수하고 검사를 위해 정확한 자세를 잡아줄 보조인원도 없어 보호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이는 환자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를 대표해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우상국 지부장이 발표했다. 우상국 지부장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 검사업무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상병리사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임상병리검사는 외래환자 검사 건수가 더 많은 만큼 노동강도와 건수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시민단체
보건의료인력들의 발표에 이어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의견을 전했다. 

보건의료인력들의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는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위원이 맡았다. 김원일 위원은 “의료인력 문제 중 하나는 의료자원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철저히 분리돼 있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간호조무사 공급과잉, 간호사 양성과정의 비효율성,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의견을 전했다. 송기민 위원장은 “고령화사회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공단연구원 박수경 연구센터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의사인력 부족은 인건비 상승, 경영악화, 기타직종 인력부족, 의료 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정형선 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사배출 부족이 의사계약의 어려움, 의사 모시기 경쟁 등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의사고용 계약단가 상승, 병원경영 압박과 함께 간호사 등 고용인력의 임금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공단연구원 박수경 연구센터장이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박수경 연구센터장은 “보건의료인력 개인별 업무종류와 양, 업무강도, 업무특성, 이동장소, 체류시간, 부서별 인력수, 환자수, 환자특성 등을 조사시스템에 직접 기입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 최종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 심층분석, 발전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이 발제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보건의료인력국가책임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료법 36조(준수사항·의료인 정원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법 대상 인력 20개 직종, 중장기적으로 모든 보건의료종사자 대상 인력정책 및 인력기준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작은 부분부터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며 “필수의료, 인력계획 등을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간호등급제 개선안은 올해 발표 예정이며 간호조무사 인력과잉 부분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오늘 나온 의견들 역시 각 과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은 토론회를 끝맺으며 보건의료 적정인력기준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 적정인력기준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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