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투여 등으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40대에서 난소 및 고환절제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2만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만592명이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난소나 고환절제 등 영구불임시술을 받을 때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500만원, 정자는 30~60만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과 함께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은 저출산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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