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벽 부딪혀 필수의료 포기하는 일 없게 해야”
“현실의 벽 부딪혀 필수의료 포기하는 일 없게 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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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필수의료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이것이 의료현장의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지나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요건 규정 등이 주요 골자다.

단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규정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가 불가피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음,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만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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