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으로 피해자 발생 막아야”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으로 피해자 발생 막아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4.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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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는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은 ‘전세포비아’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보증금과 관련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2021년 187건, 2022년 618건)했고 공인중개사의 사기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특히 현재 전세계약상 보증금액이 설정돼 있으면 건강보험은 이를 재산으로 파악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전세사기)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는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성국 의원,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김남국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정훈 의원, 강선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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