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통과…의료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통과…의료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지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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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23‘년 기준 국고 9.1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조원 편성)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규정,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해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종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개정)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했다.

* (종전)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등 직업군
  (추가)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 및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부담했던 것을 100% 국가 부담으로 전환한 것. 이로써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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