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
“학대피해아동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할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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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학대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학대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원치 않는 학대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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