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6.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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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디지털기술 의료기기 개발 촉진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오늘(1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1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약처고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등 허가 시 임상시험 자료로서 실사용증거 자료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필요 지정 의료기기,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된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실사용증거 자료를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실사용증거 자료 등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품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함돼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정보의 종류, 출처, 수집방법, 선정기준, 제외기준 등의 타당성 ▲사용한 의료기기의 정보 ▲실사용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데 필요한 계획, 수행,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사용정보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 인력 ▲실사용정보의 적응증, 성능, 시술방법 및 분석항목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실사용증거 자료의 임상시험 자료인정은 그간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완, 허가규정에 담아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특히 상기 대상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또는 사용목적 등 변경에 적용할 수 있다. 단 실사용증거 자료를 활용한 허가 진행 시 사전에 상담 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웰트 강성지 대표(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혁신산업위원회 DTx 분과장)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실사용증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계·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제품 개발과 시장진입 지원,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불합리한 정책의 신속한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처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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