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X…‘5일 권고’로 전환
오늘부터 코로나 7일 격리 의무 X…‘5일 권고’로 전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6.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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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오늘(1일)부터 코로나19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주요 방역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이달부터 관련 대응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격리조치와 관련해서는 7일간 의무에서 5일간 권고로 전환되며 병의원 방문과 의약품 구매 수령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감시 지원도 중단된다.

또 기존에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에서 제외, 오늘부터 자율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지원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따라서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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