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문화 개선해 나갈 것”
“장애인 고용문화 개선해 나갈 것”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7.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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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예고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은 욕구충촉형 장애인 고용문화와 지분투자형 자회사 표준사업장 등 장애친화적 기업환경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업·공공기관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원 70%이상 장애인 사업장)과 거래하면 거래금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초부담금으로 인해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애친화기업인 베어베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 근무환경을 둘러봤다. 그 결과 법에서 정한 3.1%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기초부담금 수준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수준을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60%로 산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돼 고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며 “현 60% 수준의 부담금 제도는 벌금(부담금)을 내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이익이 남지 않도록 벌금을 100%로 올려 기업이 의무고용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는데 장애 특성에 맞는 업무가 없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11개월 이하 단기고용만 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기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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