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셀프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운전자의 영상이 퍼지며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LPG 충전소, 화약류취급소 등 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고 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악류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에는 주유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씨도 크게 번져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셀프 주유소 등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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