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효율성 제고 및 정책방향 논의돼야
아동수당·부모급여, 효율성 제고 및 정책방향 논의돼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7.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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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저출산 대응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비용 부담경감과 정책방안’ 포럼 개최
포럼
오늘(25일) 국회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정책성과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비용 부담경감과 정책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2022년 기준 0.78명이다. 문제는 향후 출생률이 여기서 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용 경감정책으로 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오늘(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하 포럼)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성과 : 자녀 양육비용 부담경감과 정책방안’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 대표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만큼 국회에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자녀 양육비용 경감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그간 없었다”며 “오늘 포럼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그간 저출생 대응정책들이 미시적인 관점에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양육자 삶의 질에 맞춰진 만큼 의미가 있다”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 저출생·인구절벽 해결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문제”라며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더 큰 틀에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강혁
고강혁 교수는 ‘아동수당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표는 고려대 경제학과 고강혁 교수가 ‘아동수당 효과 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부모급여 도입 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시도했다. 그런데도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강혁 교수는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높은 국가 또는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문제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된 정책들”이라며 “기존 연구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2020년(2018년 제외) 동안 자녀의 나이에 따른 모친의 노동공급, 건강, 삶의 만족도가 아동수당 정책도입 전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했다. 연구결과 아동수당이 양육의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고강혁 교수는 “모친의 노동공급,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치가 강건하지 못하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며 “특히 아동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가구 후생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부모급여는 극단적 초저출생 현상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모의 약융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부모급여 도입이 필요한 첫 번째 사유는 ‘영아가구의 소득 취약성’이다. 설명에 따르면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 경력단절, 가구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어머니 중 81.3%가 해당 제도를 자녀가 0세 때 사용했다. 또 육아휴직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고려했을 때 0세 가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컸다.

또 다른 이유는 ‘영아가구의 지원 욕구’다. 영아가구는 아이가 1세가 되면 79.3%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며 2세에는 그 비율이 88.4%에 달했다. 즉 1세부터 부모에게 양육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구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급여는 ▲양육비 이상의 지원수준으로 가구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효과 ▲서비스 지원에 비해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완화와 부모의 선택 폭 확장 ▲영아를 둔 보모의 정책체감도 제고 등의 효과가 있었다. 단 아동의 발달과 복지증진보다는 양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현금지원 성격이 강했다.

박은정 부연구위원은 제도적 맥락에서 부모급여의 특성과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급수준이 크게 증가했지만 통합지원체계 개편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며 “기존 영아수당, 육아휴직제도 보완 논의도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금지급 중심이 아닌 보육서비스 중심의 지자체 개편이 필요하다”며 “영아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육아휴직 사용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지정토론에서는 아동수당 효과 분석,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장이 맡았으며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 한국교통대 경영·통상·복지학부 김선숙 교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강창희 교수는 2018~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아동수당 도입 이후 사회수혜금이 늘어났다. 단 빈곤가구가 줄어든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저학력 가구에서는 빈곤 감소효과가 관측됐다.

김선숙 교수는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아동수당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아동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아동수당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장기적 시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성과를 재단하기에는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김선숙 교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취지가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0~1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편중돼 있는데 다른 연령대 아동에 대한 수당을 늘리려는 노력은 왜 없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리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공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은 왜 살피지 않는지 등을 지적했다.

김선숙 교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의 현금급여 강화, 선택권 보장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 없이 가정 내 돌봄지원만으로 소득감소를 막겠다는 것은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지영 교수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아동복지 증진”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도, 사회적 통합,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지급돼 자산 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 또 일시금으로 지급돼 지속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현행 방식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지영 교수는 “아동수당이 모의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저학력 여성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과 관련해 조세제도 및 현금성급여 등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의 아동소득지원제도 역진성(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태수 원장은 오늘 토론회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현재 아동수당의 액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논할 만한가

현재 아동수당은 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액수인지 모르겠다. 따라서 지급액을 얼마까지 늘리고 지급 연령대를 몇 세까지 늘릴 것인지 논의돼야 하는데 이런 논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결국은 금액의 증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언급된 차등급여 역시 그 자체만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급부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현재의 부모급여 설계는 오히려 노동참여 의욕을 잃을 것이다. 이밖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특히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포용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인구감소의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성차별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사에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저출생’으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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