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디지털치료기기, 국민은 아직 낯설다
[기자의 눈] 디지털치료기기, 국민은 아직 낯설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7.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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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처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디지털치료기기 업계의 목소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제도)*을 활용하는 디지털치료기기에 최대 3년간 임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급여 형태로서 본인부담 90%, 건보지원 10%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즉 선별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디지털치료기기 업체가 결정토록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디지털치료기기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간 신속한 시장 진입을 넘어 급여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산업계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의 필요성과 효능을 인정하고 건보 적용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디지털치료기기의 혜택을 받는 국민과의 소통 문은 활짝 열리지 못한 느낌이다. 여전히 디지털치료기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식약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디지털치료제와 디지털치료기기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그간 디지털치료제로 해당 개념을 인지하고 있던 국민이라면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처럼 정부가 이왕 디지털치료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건보 적용을 생각하는 것도 디지털치료기기의 혜택을 받을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의사들이 디지털치료기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의료현장의 인식이 높다면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안전한 처방까지 기대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의 한 대표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건강한 세상을 이끄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개발 노력과 정부의 제도 개선, 국민과 의료현장의 인식 변화 등이 시너지를 내면 못할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든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제도란?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기술, 디지털 웨어러블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와 항목 등을 한층 간소화한 것

<기존>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진입하기까지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심평원), 혁신의료기술평가(보의연) 등 부처·기관별 순차적·개별적 심사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도 대부분 기존기술로 분류, 의료현장 진입 애로

<개선>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통합심사·평가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 혁신성 인정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평가 항목 간소화 등 개선

<효과>

혁신의료기기(통합심사)는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신속 분류

→ 허가 후 비급여로 의료현장 사용 가능(3년~5년)

* 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 대폭 축소(390일→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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