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소아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해야”
“불가항력적 소아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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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중대한 소아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중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아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소아진료 중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은 이탈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의료사고까지 확대,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아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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