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방치·사망사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돼”
“출생미등록 아동 방치·사망사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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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김영주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과 익명출산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은 18일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 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도 7월 2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보호와 충분한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미등록 아동들이 방치돼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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