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실금 증가일로인데 35%는 아예 몰라…환자 인프라도 ‘미약’
변실금 증가일로인데 35%는 아예 몰라…환자 인프라도 ‘미약’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09.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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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장앎 골든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 개최
대한대장항문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2023 대장앎 골든리본 캠페인’ 일환으로 변실금에 대한 사회적인식 제고와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새어나오는 변실금.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변실금환자는 늘고 있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은 물론 치료환경과 사회적인프라도 마땅찮은 실정이다.

이에 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는 대한대장항문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공동주최로 변실금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치료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023 대장앎 골든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변실금은 대변 배출의 조절장애로 대변이 항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환자수는 2012년 6266명에서 2022년 1만543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통계결과 변실금환자의 71.5%는 65세 이상이었다.

노인환자의 비중이 큰 이유는 변실금이 항문과 직장의 노화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항문수술, 분만, 직장암치료, 염증성장질환, 신경조절장애 등도 변실금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대장항문학회 강성범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노인들이 겪는 의학적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인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변실금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인식을 바꾸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변실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낮을뿐더러 증상이 나타나도 오랫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실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모른다’고 답했고 42.6%는 ‘증상이 생기고 1년이 지난 후 병원을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다. 증상 발현 후 한 달 이내 병원을 찾은 사람은 13.9%에 불과했다.

변실금은 가스가 새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대변 덩어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흘러나오는 심각한 수준까지 그 증상이 다양하다. 하지만 증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상에 큰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도 삶의 질 저하를 느끼게 된다.

실제로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변실금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 환자들은 ▲외출이 어렵다 ▲냄새가 난다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기저귀 착용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강성범 이사장은 변실금 역시 초고령사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변실금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의심 시 직장경검사, 항문직장내압검사,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며 바이오피드백, 항문괄약근성형술, 장루조성술 등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치료에 관한 수가가 낮아 건강보험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외과 김태형 교수는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변실금 진료수가는 25%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진료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수가체계에서 변실금환자 진료에 대한 외과의사 개개인의 열정에만 기대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의료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 변실금진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 등 실제적인 수가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변실금 및 장루환자들을 위한 화장실 개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변실금환자 및 장루환자들은 화장실에 장루용변기나 세척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설계돼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장루환자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언 등 대형병원 몇 곳에 국환돼 있다. 공공시설로는 수서역의 다목적화장실과 대구의 청라언덕역 화장실 단 두 곳에만 설치돼 있으며 장애복지시설에도 경기도 남부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층에 장루 전용 세척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2000년에 ‘베리어 프리 트랜스포테이션(Barrier-Free Transportation)’법을 제정해 2000㎡ 이상의 공공건물과 50㎡ 이상의 공중화장실이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장루용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법 이름처럼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대만도 대부분의 대형병원과 타이페이 중앙역 등에 장루용 변기가 설치돼 있다.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하 회장은 “변실금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인 기피,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 역시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변화를 적극 수용해, 변실금·장루환자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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