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 비대면진료, 국내 비대면진료와 병행돼야”
“재외국민·외국인 비대면진료, 국내 비대면진료와 병행돼야”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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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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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비대면진료가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내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해외거주자 대상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요건, 비대면진료를 통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외국인,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 해외국가와 교류협력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인데도 아직 현장에서는 여러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환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로 확장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확장성 있는 논의를 위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직접 이끌며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 서울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 등 총 세 명이 발제를 맡았다.

서울아산병원
전인호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원격진료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제언했다.

전인호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원격진료 프로세스와 환자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국외에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인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결국 이 항목 때문에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목적은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 지속강화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시장 선점 기여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등이다. 이 부분에서 이미 싱가포르, 터키 등의 국가가 ‘메디컬 투어리즘’을 명목으로 앞서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전인호 교수는 “현지 의사와 ‘비대면협진’이 아닌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대리진료(대리처방) 구체화, 비대면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북삼성
배예슬 교수는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시 환자들이 약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예슬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추진단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건강관리, 비대면의료 상담, 국가 R&D 사업, ODA 및 기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의 증상 완화와 건강회복을 위해 약 처방뿐 아니라 복약 여부 확인 및 증상 완화, 부작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배예슬 교수는 “약품수급 문제가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었다”며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현지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비대면진료 시 원칙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관련 향정약물 처방 역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한 번에 많이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아래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의료관련 이슈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료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규제나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민병원은 주로 중국 주재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면진료를 위한 의사보험 관련 문제해결 필요, 해외 대사관 등과 같은 현지 공공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국내의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 관계자가 나와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 관계자가 나와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김남혁 팀장,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 이송주 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 등이 참석했다.

신현준 사무관은 “언어·의료여건 문제 등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이나 해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처방 등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단 비대면진료 제공 과정에서 환자 유인이나 알선, 해외국가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부 임시허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에서 장기거주하는 환자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체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함께 규제 개선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보다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혁 팀장은 “현지에서 진료 받을 기반의 불충분성(고객모집), 비용부담 측면에서의 애로사항(관계법령), 대리수령이 직계가족에 한정되고 국가에 따라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3가지 문제를 전제로 개선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홍보를 활용한 수요층 확충, 가이드라인 갱신을 통한 보다 더 두터운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송주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지속 제공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업계와 협업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해외 비대면진료는 현지법령과 저촉가능성이 있고 약품수급상 한계 등이 있어 대면진료를 대체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며 제도와 법령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외교부도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법령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홍승욱 단장은 재외국민·외국인 비대면진료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확장성, 환자수용성, 성과연계 등의 개선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현영 의원은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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