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또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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