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무연고자 입법 보완 필요…이행범위도 말기로 확대해야
연명의료결정제도, 무연고자 입법 보완 필요…이행범위도 말기로 확대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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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아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관련 통계를 분석,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건보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개소에서 올해 8월 667개소로 확대됐는데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의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중단이 불가하다”며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발생비율이 상급종합병원 23.7%, 종합병원 34.3%, 요양병원 34.2%로 나타났는데도 올해 8월 말 기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 100%인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기관 현황

이에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공용윤리위원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어 위탁협약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내 사망률이 높은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연고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방법과 절차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에 의한 결정도 가능하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고 가족이 없어 의사를 추정하거나 합의할 수도 없는 무연고자인 경우 현행법에 별도의 방법과 절차가 없어 의사결정이 불가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방법과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DC국가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

더불어 남인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과정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국가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충분한 숙고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행범위를 말기로 확대해 입법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자료에 따르면 일본, 영국, 대만,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상태나 치매 등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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