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지연…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지연…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0.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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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가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가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의약품의 공급중단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은 의약품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보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또 60일 전 보고규정 위반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돼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홈페이지 공고까지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 것”이라며 “사태 발생 1년이 넘었지만 대책이 미흡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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