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어떻게 바뀌었나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어떻게 바뀌었나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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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성과와 과제는? : 아동보호체계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최재형 의원
최재형 의원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국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체계가 올해로 구축 3년을 맞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후 체계 안정화와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성과와 과제는? : 아동보호체계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형 의원은 “보호아동들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그간 시행한 정책 및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아동 중심, 공공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화정
장화정 본부장은 기존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부족한 점,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아동보호체계 구축 3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장화정 본부장이 발표했다.

기존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보호자가 최초로 아동을 의뢰한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내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기존 정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전국 배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 도입 ▲보호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등의 방식으로 개편됐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원가정 보호율 및 가정보호율 증가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ㅊ

장화정 본부장은 “아동보호이력을 지자체와 가정 외 보호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호아동대상(비학대)의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신설 및 면접교섭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역량강화를 위해 슈퍼바이저 제도 도입, 지속적인 교육 및 권역 워크숍 추진, 힐링프로그램 제공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로는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교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미숙 소장, 서울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김기곤 팀장, 전국입양가족연대 배지연 팀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정수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무 교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직무 안정성 확보이다. 아동보호업무는 관련 법령, 업무지침 숙달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뿐 아니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장애가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치료시설의 확대이다. 실제로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의 탐색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시설 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보호업무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하지만 아동을 위한 시설의 탐색과 배치는 광역지자체나 전국 단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간 아동보호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미숙 소장 역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과중 해소,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학대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제 개선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해 조건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근무연한 조정, 전문직 공무원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당직제 개편, 민원으로부터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연 팀장은 입양부모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정책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호조치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해 아동 최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와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수진 사무관은 아동보호체계라는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지금, 이제는 안정화를 넘어 고도화·내실화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수진 사무관은 현행체계에서 미처 보호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출생미등록 아동의 근본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보호출산제 도입,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내실화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자립지원과 관련한 말이 가장 많았던 만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18세 이전 퇴소한 조기종료아동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고민되는 것은 장애아동, 문제아동에 대한 보호인데 광역아동보호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아동권리보장원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범위 설정, 소진예방교육 등 처우개선이나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 살피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수진 사무관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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