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 이 줄게 새 이 다오…제 치아 정말 발치해야 하나요
[특별기고] 헌 이 줄게 새 이 다오…제 치아 정말 발치해야 하나요
  • 이상민 강릉 연희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3.12.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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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강릉 연희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이상민 강릉 연희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간혹 언론에 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갔다 임플란트를 하는 등 과잉진료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다.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 신고가 보고되기도 했다.

치아는 신체 오복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을 때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가 개발됐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조금 괜찮은 치료로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치과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

지난 특별기고(23.12.06일자, 하루 만에 발치부터 임플란트 수술까지 가능할까)에 이어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임플란트의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다.

■뼈이식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X)

아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뼈이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필요한 경우에 진행되는 뼈이식은 임플란트 치료 성공률과 완성도를 높인다.

간혹 임플란트 치료 시 뼈이식을 권장하는 치과의사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환자가 있다. 심지어 접수 때부터 “뼈이식을 권장하면 치과를 나가버릴 테니 알아서 원장에게 전해라”라고 말하는 환자도 종종 있다. 또 임플란트 감염은 모두 뼈이식에서 시작되는 만큼 뼈이식을 절대 안 하겠다는 환자도 봤다.

물론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뼈이식을 상술로 사용하는 치과도 있다. 해당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되지만 뼈이식이라는 검증된 치료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치아건강에 독이다.

뼈이식을 하면 감염에 취약해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뼈이식하는 곳의 뼈가 부족하고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감염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즉 임플란트의 감염 원인이 모두 뼈이식인 것은 오해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려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건강한 뼈가 2mm 정도 감싸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한 뼈가 없으면 인공뼈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뼈이식을 하지 않고 바로 잇몸에 임플란트를 부착하면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뼈이식을 권유받으면 식립될 곳의 뼈의 두께를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참고로 어금니라면 적어도 뼈의 두께와 높이가 8mm 이상인 것이 좋다.

■임플란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다?(X)

절대 아니다. 임플란트는 더 잘 관리해야 하며 자연치아보다 수명이 짧다.

임플란트와 관련해 검증된 논문을 검토해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치료 후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은 ▲잇몸이 붓거나 ▲음식물이 끼거나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흔들리고 ▲보철물이 부분적으로 깨지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부분 환자의 안 좋은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10년간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90% 정도다. 결국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적어도 10%는 10년 안에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찢어져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우수하지 않다.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자연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진료다. 게다가 임플란트를 했다는 것은 자연치아를 상실했다는 뜻이다. 자연치아를 상실한 원인에 따라 임플란트의 성공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한 치주질환으로 잇몸이 붓고 흔들려서 발치했는데도 치료 후에도 기존의 습관대로 생활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환자는 식습관, 구강위생관리 등 생활습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임플란트 재료는 치과의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X)

이제는 환자도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 대부분이 환자가 임플란종류에 대해 궁금해하고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과거 환자는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임플란트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를 알려주는 책과 전문적인 서비스도 등장했다. 또 돈까지 받고 임플란트 종류를 알려주는 사업도 생긴 만큼 환자의 알권리는 이제 의무다.

하지만 환자가 과거 식립한 임플란트의 정확한 회사나 모델명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꽤 많은 환자가 보철만 수리하면 되지만 관련 부품을 구하지 못해 임플란트 전체를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인공 뼈이식에 사용하는 재료도 마찬가지다. 뼈이식에 사용하는 재료는 크게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로 나뉜다. 동종골은 사망한 다른 사람의 뼈를 멸균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종골은 소, 돼지, 말 등 동물의 뼈를 사용한다. 반면 합성골을 뼈와 유사한 성분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종교적인 신념, 개인적인 신념 또는 본인의 가치관 등에 의해 환자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소뼈나 돼지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등 개개인마다 선택기준이 다를 수 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일방적인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 4조와 이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 1조의3에서는 환자의 권리 중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치과계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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